[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 등이 “사시를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직업 선택의 자유, 헌법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5:4 의견으로 기각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로스쿨 제도 도입은 입법, 사법, 행정부는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 및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다”라며 “사시 제도를 병행해 유지하는 것은 ‘사법 개혁’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최초 입법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2009년 법 개정 이후 2017년까지 8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며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다만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통한 보완책 논의는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사시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여러 검토안 중 하나로 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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