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치킨·버거에 쇳조각이…’ 대형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1002건

[2016 국감] ‘치킨·버거에 쇳조각이…’ 대형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1002건

기사승인 2016-10-07 09:43:5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최근 5년간 치킨·햄버거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100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84건은 벌레, 쇳조각 등 먹을 수 없는 이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롯데리아가 170건으로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비비큐가 134, 네네치킨 96, 맥도날드 96, 교촌치킨 77, BHC치킨 72, 또래오래 72, 굽네치킨 47건 등이다.

벌레와 곰팡이, 쇳조각, 플라스틱 등 이물도 다수 검출됐으나 시정명령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1002건 행정처분 중 이물 검출은 18.4%184건으로 하루살이, 애벌레, 개미 등 곤충과 비닐, 플라스틱, 너트, 쇳조각 등이 포함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에서 이물이 나올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맹점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에 과태료 또는 TV광고 제한과 같은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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