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법원이 부정청탁금지법 신고 내용이 부실하면 소속기관장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내용이 추가되지 않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재판절차 안내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8월부터 두 달간 과태료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로 구성된 과태료재판연구간이 마련했다.
법원의 과태료재판은 소속 기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자와 위반 사실 등을 법원에 통보하면 개시되며 법원이 위반관련 자료들을 검토해 약식이나 정식 과태료재판에 회부한다.
법원은 부실한 심리자료만 제출하고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처벌 결정을 할 방침이다. 따라서 소속기관장은 인정사항과 위반일시, 장소, 방법 특정은 물론 사진, 영상,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기관장 등 조사기관은 청탁금지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규정한 자료수집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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