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가 인상된 후에도 대형 도서판매기업 등의 신고와 과태료 부가건수가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 행위도 103건이나 됐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014년 11월부터 작년 말까지 신고 건수와 과태료 부가는 각각 85건과 54건으로 이 중 3.9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가됐다.
올해 1월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이후 8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68건으로 월 평균 8.5건에 달한다. 아직 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7~8월 신고분을 제외한 지난 6월까지의 과태료 부가건은 35건으로 월평균 5.8으로 인상 전보다 신고건수는 39.3%, 과태료부가는 48.7% 뛰었다.
도서정가제는 법의 실효성을 위해 1월 100만원이었던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올리고 외국 간행물도 일부 적용받게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반디앤루이스 등 유명 도서 판매기업 등이 도서정가제 위반 대상자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김 의원은 “‘사재기’로 베스트셀러를 조작하는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월까지 사재기로 조사 대상에 오른 경우는 103건이며 이 중 3건은 검찰에 기소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김 의원은 “중소출판사와 동네서점 등이 제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정가제 정착과 사재기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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