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체납액 90% 징수 어려워… 행정처분 강화해야

관세체납액 90% 징수 어려워… 행정처분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6-10-09 13:46:43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전체 관세 체납액의 90%에 달하는 금액이 체납정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관세체납 현황에 따르면 관세체납 누적금이 20135789억원에서 20146759억원, 지난해 78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칙사건 체납액 비중은 20146256억원으로 92.6%, 지난해 7116억원으로 90.1%, 7월 기준 7531억원 89.6%로 평균 90%가 넘었다.

범칙사건의 경우 수입신고 시 부정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후 폐업하거나 재산을 빼돌리기 때문에 적발 후에는 확보가 어려워 체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명의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이 실제 화주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실제 화주를 적발해 추징해야하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한다.

다만 관세의 경우 체납 시 사전세액심사 대상이 되고 체납관리부서로 통보가 돼 압류여부를 전산시스템화로 결정해 체납이 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명재 의원은 재산조사와 보전압류 조치를 적극 시행해 체납발생을 줄이고 은닉재산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제로 체납정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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