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 창원시가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할 예정인 시국선언 촛불집회 장소 사용을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는 19일 오후 5시 창원시청 앞 창원 광장(면적 3만4965㎡)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4차 경남시국대회(촛불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4차 대회는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여 주최 측은 최대 1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최근 경남에서 열린 집회 중 최대 규모다. 앞서 진행한 1~3차 시국대회는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정우상가 앞 인도에서 진행했는데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같은 날 오후 진주‧양산‧김해‧거창‧창녕 등 경남 도내 곳곳에서 시국대회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창원시 의창구는 2010년 제정된 창원시 훈령을 근거로 창원 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의창구는 지난 17일 경남운동본부에 보낸 공문에서 “창원 광장 사용승인 및 관리규정 제6조(사용제한)에 따라 ‘시위 및 집회 등’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행사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의창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창원 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등 옥외 집회‧시위가 금지된 장소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창원 광장은 옥외 집회‧시위가 금지된 장소에 포함돼 있지 않다.
박종철 경남진보연합 사무처장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창원시가 훈령으로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운동본부는 18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광장 집회 사용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운동본부는 “행정관청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며 민주주의 유린”이라며 “창원 광장은 창원시민의 것으로, 광장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대체 장소가 없는 이유 등을 들어 창원 광장에서 시국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도 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상위법과 하위법인 훈령 간 모순이 생긴 것 같다”며 “집회 장소를 불허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면 훈령을 고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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