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앞으로 가맹사업법 관련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일 공정거래의원회는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은 공표일로부터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정보공개서상 가맹본부의 사업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가맹사업법은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표 여부를 공정위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에게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는 의무가 부가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에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함으로써 법률 위반으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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