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일 100%’ 음료에 첨가물 함유 시 반드시 표기

공정위, ‘과일 100%’ 음료에 첨가물 함유 시 반드시 표기

기사승인 2017-01-02 11:18:5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앞으로 ‘과일 100%’라고 표시된 주스 등에 식품첨가물이 들어갈 경우 반드시 식품첨가물포함 사실을 적시해야한다.

지난 1일 공정거래의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권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각 부처 장관 등이 소비자 시책을 결정하고 권고하는 협의체다.

정책위는 식약처에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환원 주스의 경우 ‘100%’ 옆에 괄호 등으로 해당 사실을 표기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권고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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