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납품업체에 거래를 중단하는 등 보복행위를 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구너한대행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범위에 ‘분쟁조정신청, 공정위 조사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가 추가됐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만 금지돼있다. 규제대항 보복 유형에는 기존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과 납품·매장임차 기회제한 등을 더해 거래중단, 납품물량 축소 등이 추가됐다.
신고포상금이 거짓 진술 등에 근거해 부당·중복 지급돼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하거나 잘못 지급한 경우 환수 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서면실태조사 미협조에 대한 과태로 상한선도 조정했다. 현재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1억원 이하, 소속 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가 가능하지만 동일 제도를 운용 중인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에 비해 과태료 상한선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사업자 1억원에서 2000만원으로, 소속 임직원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