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앞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제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시행된 사익편취 금지규정이 법 집행 ㅇ사례가 많지 않아 사업자들이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마련됐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규정 유형에 해당할 경우 특별 사유가 없는 한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부당 지원을 알면서도 지원 받은 경우 상대 회사에 대한 제재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하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판단 기준도 정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이득을 제공했을 당시 실제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거나, 회사가 사업개시를 결정하고 설비투자를 준비하는 사업, 내부 검토 단계에 있는 사업도 금지 행위 유형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 간 내부거래 비율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거래 조건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법에 위반 될 수 있다.
보안성과 긴급성 요건과 관련해 일정 보안장치를 사전에 유지하는 경우나 회사 내부의 사업상 필요 등도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차 사익 편취 규율 점검에 이어 올해 안에 2차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명확하게 제고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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