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특위, 김기춘 위증혐의 고발·불출석 증인 처벌강화법 만들 것”

김성태 “특위, 김기춘 위증혐의 고발·불출석 증인 처벌강화법 만들 것”

기사승인 2017-01-17 11:00:52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최순실 국조특위)’에 활동 개요에 대해 설명하며 “법 개정을 통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정조사 기간에 한해 동행명령에 대한 강제권을 부여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경과 및 향후 조치 관련 기자간담회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이 국정조사가 남긴 성과 및 과제와 향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순실 국조특위로 지난 60일 간 각각 2차례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7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기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전체 132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조특위를 통해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한 정부 고위지기 인사 개입 정황,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출연과정에서의 청와대 정경유착 정황,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의료진 시술,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 청와대 출입 시 보안손님 존재 등을 확인한 점을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9대 기업 총수가 청문회에 출석해 전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이는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처음이다. 또한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구치소 청문회가 개최됐다. 

김 위원장은 “성역 없는 조사와 지위 고하를 막론한 증인 채택이 이뤄졌으며, 불출석 및 동행 명령 거부 증인 35명과 위증 증인 9명에 대한 전례 없는 고발 의결조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이번 국조특위는 방송을 통해 생중계가 되며 국민들의 실시간 제보와 참여가 이뤄지는 등 ‘국민과 함께 한 청문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조특위가 남긴 몇 가지 한계점도 있었다. 국조특위는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를 비롯해 안종범, 정호성 등의 불출석, 강제구인권 등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동행명령제의 실효성 부족, 위증죄 고발 외 허위진술에 대한 대책 전무, 수사권 없는 국회 증거수집 등의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김 위원장은 “성과 못지 않게 뚜렷한 한계점도 드러났다”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련 법률(증감법) 개정을 통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정조사 기간에 한해 동행명령에 대한 강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증인 소재 파악을 위한 국기기관의 협조를 법에 명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는 특위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는 한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박영수 특검에서 김 전 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요청이 있었다”며 “국조특위 활동이 더 연장되지 않고 마무리 돼, 특위 위원 전원의 연서를 받아 고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조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1월 20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될 예정이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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