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폄하에 거짓 광고까지’ 공정위, 스카이에듀 허위 광고 적발

‘경쟁사 폄하에 거짓 광고까지’ 공정위, 스카이에듀 허위 광고 적발

기사승인 2017-01-17 15:09:17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능 인터넷강의 ‘스카이에듀’ 제공업체인 현현교육의 비방·허위 광고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현교육은 현현교육은 언론과 국회의원 지적사항을 왜곡해 경쟁사업자 강의를 ‘저질강좌’ 등 원색적 표현을 사용해 비방했다.

언론 등이 지적한 영어교육의 문제는 인터넷 강의업체 전반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경쟁업체만의 무제인 것처럼 왜곡했다.

또 이벤트를 열어 자사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늘린 이후 ‘수능 1위’, ‘14년 바뀐 수능 1위’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업계 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현교육은 동명이인이 포함된 네이버 검색결과를 근거로 소속 화학 강사가 ‘2015년 화학 1위’라고 광고하고 결과 그래프를 게재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현교육 강사와 동명이인은 36명이며 해당 강사는 등록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터넷 강의 시장에서 경쟁사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잘못된 광고 관행이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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