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판매중인 전기찜질기 일부 표면온도 ‘안전기준 넘어 주의’

소비자원, 판매중인 전기찜질기 일부 표면온도 ‘안전기준 넘어 주의’

기사승인 2017-01-23 16:03:13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찜질기 중 일부제품의 표면 온도가 안전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위 18개 업체의 19종(축열형 9업체 9종, 일반형 10업체 10종) 제품을 대상으로 표면온도와 감전보호 등의 안전성·충전시간·사용시간·소비전럭량 등 품질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공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전기찜질기는 크게 한 번 충전 후 일정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축열형 제품과 전기를 공급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일반형 제품으로 나뉜다.

화상위험성을 확인하는 표면온도안정성 시험결과 축열형의 경우 미래메디쿠스(SSH-622M)과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이 기준 온도인 85℃를 초과했다.

일반형에서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이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전력량의 경우 축열형은 최소 25Wh에서 최대 64Wh로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형은 최소 25Wh에서 최대 59Wh로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제조·판매사를 대상으로 판매중단과 환급·교환 등의 시정을 경고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자발적인 시정조치계획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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