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박 소장의 퇴임은 이달 31일로 예정돼있다.
23일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신청한 추가 증인 39명 중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2월 1일 소환하기로 했다.
2월 7일에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변론에서 김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39명을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퇴임 날짜를 받아둔 박한철 소장은 추가로 날짜가 지정된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앞선 오전 변론에서 김 전 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등 39명을 법정에 추가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무더기 증인 신청’은 헌재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박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유지되고 상황에 따라 특검 수사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박 대통령 측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며 의도적으로 탄핵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일정을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증인을 하루에 6명씩 신문하는 등 충분히 이른 시일 내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