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알비스D 특허 무효심판 기각…자료 보충해 재청

안국약품, 알비스D 특허 무효심판 기각…자료 보충해 재청

기사승인 2017-01-25 18:10:18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안국약품이 ‘알비스D’에 대해 청구한 조성물특허 무효심판이 기각됐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1월 알비스D의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조성물특허를 등록하며 제네릭을 생산해온 안국약품을 대상으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안국약품은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이다.

반면 경보제약, 한국맥널티제약, 경동제약, 삼천당제약, 위더스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인트로팜텍 등은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대웅제약이 지난해 1월 후속 특허로 등록한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조성물’로 알비스 구성 성분 중 ‘수크랄페이트’와 ‘비스무스’의 평균 입도크기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제네릭 제품의 유효성분 평균입도의 차이를 인정했다.

현재 안국약품은 알비스D의 제네릭을 생산해 5개 제약사에 함께 공급하고 있어 이번 무효심판 기각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안국약품측은 특허무효심판을 재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안국만 걸려있는 게 아니고 7개 제약사가 특허회피에 대해 진행했다. 같은 약을 갖고 한 것인데 자료싸움이다. 자료를 보강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승소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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