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경전 상호로 제재사실 공표…다른 업체 피해

공정위, 변경전 상호로 제재사실 공표…다른 업체 피해

기사승인 2017-01-31 12:15:02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은 이후 상호만 변경해 영업하는 업체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3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와이앤티파트너스를 비롯해 과장광고를 한 분양사업자 13개 업체에 대한 시정·공표명령을 내린 후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와이앤티파트너스의 변경 전 상호인 ‘와이티파트너스’를 사용했다. 와이티파트너스는 공정위 제재 직후 상호를 와이앤티파트너스로 바꿨고 공정위는 이전 상호로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업종에서 와이티파트너스를 상호로 쓰고 있던 업체가 과장광고로 인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업체라는 피해를 보게 됐다.

공정위는 현재 상호인 ‘와이앤티파트너스’로 수정한 보도자료를 뒤늦게나마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 이후 고의로 상호를 변경하는 일은 드물지만 홍보가 중요한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이런 꼼수가 종종 발견된다”면서 “앞으로 제재받은 사실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때 상호 변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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