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슈퍼 전파자를 잘못 관리한 책임자로 지목되며, 보건복지부로부터 벌금 800만 원을 처분받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슈퍼전파자를 잘못 관리한 메르스 참사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벌금액이 고작 800여 만 원이라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메르스 확산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15일의 업무 정지 처분이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벌금으806만2500원을 부과했다.
윤 의원은 "매출 1조 원 대형병원의 업무정지 15일이 어떻게 800여 만 원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더군다나 삼성서울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복지부의 솜방망이 처벌조차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메르스 확산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삼성서울병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각한 의료 참사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의료법과 시행령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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