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시민단체는… 불공정 손댔다지만 대체로 '아쉬운 개편'

[건보료 개편] 시민단체는… 불공정 손댔다지만 대체로 '아쉬운 개편'

기사승인 2017-02-05 21:14:46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지난달 23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온건한 개편’이라고 평가했다. 상당부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정부가 제시한 3년 주기의 3단계 실행방안에 있어서도 ‘너무 느리다’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했다.
 
이번 개편안 발표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월 200만원 이상 연금소득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 ▲저소득 장기체납 지역가입자의 불공평한 부과체계 문제 ▲직장가입자 근로 외 소득 보험료 부과체계 미비 등을 지적하며, 개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 산재된 불공평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불공평 해소에 대한 노력이 다소 미흡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평가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경실련은 “기본 방향은 합리적이며 형평성 문제를 적지 않게 개선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3단계로 구분해 6년 후에 시행하겠다는 실행방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고통보다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한 대책으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개편안 추진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3단계 개편방안을 먼저 일괄 추진하고, 다음 단계는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료 부과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고소득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정부담이라는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상한선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보험료의 상한선이 월 239만원이었던 것을 월 301만5000원으로 상향했으나 고소득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료의 국고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원조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재정과 관련해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국)’는 “정부가 보수외소득과 피부양자 부과기준을 너무 온건하게 설정한 게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부과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과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은 공통적으로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국민들이 보기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원칙은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한 부과방식”이라며 “개편방향과 관련해 평가소득은 폐지되는 것이 수순이다. 그러나 이를 대체한 최저보험료 도입은 저소득층과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역효과가 발생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내만국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수 외 소득 등 기존보다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향후 보수 외 소득과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1단계에서 바로 2000만원을 적용하고, 3단계에서는 기준금액을 더 낮추고 분리과세소득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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