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대·중소기업협력재단(협력재단)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협력재단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상생기금은 민간 참여와 아이디어를 통해 정부 예산사업과 차별화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농어업계와 기업 모두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기업이 협력재단으로 기부금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으로 법인세에 손금산입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추가 공제 받는다.
개인이 출연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의 30% 이내에서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협력재단 관계자는 “상생기금 관련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확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농어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1분기 내 실무준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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