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비행기내의 각종 불법행위가 지난 5년간 약 11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건수는 2012년 40건에서 2013년 54건, 2014년 140건, 2015년 389건, 2016년 443건으로 증가해 총 106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법행위자 인계건수는 2012년 대비 무려 11배나 증가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흡연이 806건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폭언 등 소란(126건), 폭행·협박(44건), 성적수치심 유발(43건), 음주 후 위해(24건)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흡연으로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건은 360건으로 2012년(9건) 대비 40배나 증가했다. 폭언 등 소란행위의 경우도 4배 증가했고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행위 역시 4배 늘어났다.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이유로는 관련 처벌이 약한 것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현행 항공보안법은 항공기내 승객이 협조의무를 위반해 불법행위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 부과하는 벌금액이 100만원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항공기내 폭행 및 업무방해 등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홍 의원은 “폭언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처해지는 현행 벌금형을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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