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표준계약서 제정… 본사 대상 반품 쉬워진다

공정위, 대리점 표준계약서 제정… 본사 대상 반품 쉬워진다

기사승인 2017-02-14 14:22:58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유통기간이 임박하거나 지난 제품, 그리고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에 대한 대리점들의 본사 대상 반품이 쉬워진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대리점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본사와 대리점간의 비용부담을 합리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거래조건 등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먼저 대리점이 외상 매입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사업을 청산할 때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이자율을 상법상 규정된 연 6%로 설정했다. 기존 관행상 이자율은 연 15~25% 수준으로 높았다.

또한 대리점이 외상매입을 통해 본사에 제공하는 댐보의 경우 대리점 월 예상매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담보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본사가 일방적으로 선정하곤 했다.

연대보증도 담보제공 방법에서 제외해 부동산 담보 외 연대보증을 요구했던 관행을 개선했다.

제품 수령 즉시 반품요청한 상품만 가능했던 기존 관행 대신 유통기간 임박·경과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한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하고 최소 1일 이상의 반품기간을 보장해주도록 했다.

또한 반품사유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반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역시 지급조건·시기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하며 계약기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불분명한 사유로 일방적인 대리점 계약해지도 불가능ㄴ해진다. 표준계약서는 부도·파산·강제집행 등으로 객관적인 거래 지속이 어려울 경우, 중요 계약사항 위반으로 서면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14일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해지사유를 제한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3개월 전에 통보해야한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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