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전자담배 액상에 부과되는 담뱃세가 고체 담배에 비해 과해 판매처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선 판매처에서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불법도 자행해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천연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의 경우 1㎖ 당 1799원, 고체 담배는 g당 88원 담배세가 부과된다. 액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20㎖ 기준 세금으로만 3만6000원이 더해진다.
이렇다보니 과거 일선 판매소에서는 무(無) 니코틴 액상 19㎖에 천연니코틴 1㎖를 따로 판매한 후 가게에서 혼합해주기도 했다. 이럴 경우 천연니코틴 1㎖에 대한 1799원만 세금으로 과세된다.
현재는 허가 없이 무 니코틴 액상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것이 약사법상 규제대상이라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지만 과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음성적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 정릉에서 전자담배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세금으로 인해 최종 판매금액 차이가 크다보니 처음부터 니코틴이 더해져서 나오는 액상을 찾는 분은 많지 않다”면서 “과거에는 취향 등의 이유로 무 니코틴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 니코틴을 더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판매 형태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매장에서 무 니코틴 액상에 니코틴을 첨가해 몰래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일부 일선 판매처에서는 천연니코틴 대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하기도 한다. 합성니코틴은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든 니코틴으로, 전자담배용이 아닌 실험용 등의 목적으로 수입된다. 담뱃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과 달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서 제외돼있어 담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30㎖ 액상이라고 하더라도 천연니코틴이 포함됐다면 ㎖ 당 1799원의 담뱃세가, 합성니코틴이라면 0원이 부과되는 셈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천연니코틴에 부과되는 과도한 담뱃세와 무 니코틴 액상의 의약외품 지정이 이러한 음성적인 판매형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담배협회 관계자는 “천연니코틴에 부가되는 담배세가 과도한 면이 있어 일선 영세업자들의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무 니코틴 액상 취급·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무 니코틴 액상이 온라인으로 단독 판매되는 경우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전자담배를 사용하기 위해 무 니코틴 액상을 사용하는 것은 목적이 흡연이므로 소매점 한정만이라도 무 니코틴 액상을 의약외품에서 제외해 니코틴과 함께 판매하도록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