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동이 걸렸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막은 것이 부당하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박 특검이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무산된 데 대해 지난 10일 '압수수색 및 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상 공간 대부분이 군사 보호 구역에 해당하고 국가기밀이 다수 보관됐다면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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