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셋 중 하나 집행유예… 양형강화 필요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셋 중 하나 집행유예… 양형강화 필요

기사승인 2017-03-01 14:09: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행범 중 32%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동향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3366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이 866명에서 733명으로 줄었지만 강제추행은 1874명에서 2129명으로, 성매매 강요도 47명에서 59명으로 늘었다.

강간범 733명 중  67.5%인 495명을 징역형을 받았으며 32%인 237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내리지 않도록 양형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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