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정부가 카페 내에서 흡연이 가능한 흡연카페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한다.
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흡연카페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규제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흡연카페는 흡연자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업소다. 다만 손님이 직접 커피를 타서 마셔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흡연이 금지된 일반음식점이 아닌 식품자동판매업소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건강증징과는 법적자문을 거쳐 흡연카페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금연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