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형외과 10곳 중 8곳 불법 의료광고…“지하철 성형전후 비교사진 문제”

서울 성형외과 10곳 중 8곳 불법 의료광고…“지하철 성형전후 비교사진 문제”

기사승인 2017-03-03 08:24:22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서울시 소재 성형외과의 10곳 중 8곳이 치료효과 보장, 성형수술 전후 비교 광고 등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주최한 ‘환자권리포럼’에서 이은영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사무국장은 '서울소재 성형외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및 지하절 전동차 객실 내부의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16년 6월 30일 기준 심평원에 등록된 서울시 소재 성형외과 총 501개소 가운데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433개 의원급과 48개 병원급 총 481개소이며, 이들의 홈페이지와 팝업, 이미지 슬라이드 등을 분석했다.

성형외과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대상 기관의 75.5%인 363개소에서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상을 위반한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의원급은 전체의 80.6%인 349개소에서, 병원급은 29.2%인 14개소에서 위반했다. 의원급이 병원급 보다 위반률이 약 2.5배 높았다. 

특히 높은 위반율을 보인 것은 객관적 근거 없는 의료광고로 51%를 차지했으며, 치료효과가 보장 등 소비자 현혹의 우려가 있는 광고(46.4%), 비교 의료광고(25.4%),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광고(9.1%),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이용한 광고(7.5%) 순이었다.  58%의 의료기관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주소를 적시하고 있었다. 

481개소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광고 슬라이드 총 6157개 중 위반광고는 1405개로 전체의 22.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의원급은 전체 광고 슬라이드 5899개 중 23%인 1354개, 병원급은 전체 258개 중 19.8%인 51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광고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 지하철 1∼9호선 전동차 총 110개 중 객실 내부에 의료광고를 기재한 40개 의료기관의 79개 광고를 검토한 결과, 이중 20%인 8개소에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 광고는 주로 성형외과가 많은 광고를 하고 있었다. 10개 성형외과에서 가장 많은 32개를 게재했으며, 이 중 2개가 법령을 위반했다. 다음으로 9개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17개를 게재했고, 이 중 4개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의 안과에서 4개를 게재하였고, 이 중 1개가 법령을 위반했다. 

특히 성형 전·후 사진 비교 의료광고는 서울시 소재 481개 성형외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중에서 55.3%에 해당하는 266개소가 게재할 정도로 성형외과 의료기관이 가장 선호하는 의료광고 중 하나다. 미용 성형 당사자의 성형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광고보다 더 영향력 있는 광고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술명·수술명이나 부작용,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성형 전·후 사진 촬영 시 촬영 각도, 조명, 화장 등을 다르게 하는 등 성형 전·후 사진 비교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현혹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청소년 미용 성형의 급증에 성형 전·후 사진 비교 의료광고가 일조하면서 사회문제화 되었고 의료법 개정안까지 발의되었다. 그러나 일부 미용 성형 관련 의사들은 거짓되거나 과장되지 않은 성형 전·후 사진은 성형외과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자료이기 때문에 법률로 금지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은영 사무국장은 "성형 전·후 사진 비교 광고를 통한 소비자 현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술 부작용', ‘이미지 사진과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촬영 각도, 조명, 화장 등의 동일 조건 사진 촬영이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선정적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용역 관련 광고와 달리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광고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성형외과 의료기관이 선정적인 성형수술 부위나 신체를 노출하는 이미지, 동영상 또는 선정적인 내용의 문구를 사용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 유형의 하나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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