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주식을 보유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계열사인 이마트·신세계·신세계 푸드 등 3개사에 대해 과태료 5800만원과 경고처분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7년부터 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임원 명의로 관리했으며 이후 신세계가 이마트와 분할하는 과정에서도 명의신탁 주식을 함께 분할했다.
이후 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소유 주식을 살 때에도 본인이 아닌 임원 명의로 진행했으며 총 차명 보유 주식 수는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 총 37만9733주다.
신세계그룹은 2015년부터 2015년 사이 대주주 주식 소유 상황을 허위로 공시해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같은해 국세청은 이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 700억원의 추징세금을 부과했고 금융감독원도 주식소유 변동상황 보고 의무 공시위반 혐의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명의신탁주식 대상회사인 3개사가 계열사이므로 신세계를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차명주식 보유를 통해 상호출자와 신규순환출자, 총수일가 사익 편취 등으로 활용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검찰고발 없이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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