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청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의원 부서와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하도급업자가 공정위에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 조사에 협조한 뒤 원사업자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거래단절, 거래물량 등에 대한 불이익을 줄 경우 하도급법상 보복행위로 규정된다. 해당 보복행위 적발시 최대 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간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를 보복행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분쟁조정 성립으로 마련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 원사업자가 조정결과 불이행할 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수급사업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길어져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된다. 현행법상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3년인 하도급채권 소멸시효가 지날 경우 조정 결과와 상관없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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