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의 불신임을 추진한다.
7일 오전 전의총은 대한의사협회 1층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 동의서 41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협회장 불신임 관련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중 3분의 1의 동의가 있을 시 가능하다. 현재 중앙대의원 수는 약 241명이므로, 임시총회를 열기위해서는 81명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한 상태다.
전의총은 추무진 회장 집행부가 “회원들의 권익을 위반했으며 협회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신임을 주장하고 있다.
전의총은 구체적으로 ▲살인적 현지조사 방치로 잇단 회원 희생 ▲만성질환관리제와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의료분쟁 강제조사개시법 통과 책임 ▲비급여강제조사법 시행 방치 책임 ▲의사 징역 10년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 방치책임 ▲의약품안심서비스(DUR)강제화법 시행 방치 ▲한의사 뇌파기기 사용 허용, 치과의사 보톡스 안면 미용시술, 피부레이저 허용 ▲저수가 방임, 직무유기 ▲메르스 무능 대응 ▲의사 상호감시 전문가평가제 강행 등을 문제 삼았다.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전의총 대표는 건강보험공단과의 현지조사 협상과 관련해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인 셈”이라고 비판하며 “이전에는 현지확인 단계에서 대화로 풀어갈 여지가 있었는데 최근 공단과의 협상안에서는 현지확인 단계를 거부하면 바로 실사로 넘어가도록 했다. 이는 실패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치과의사의 보톡스, 레이저 시술을 가능케 한 점 등 의협 집행부가 의사 직능 침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최 대표는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협이 자율 규제하고자 제안했다기 보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타율적인 수단”이라며 “의사 면허 통제 강화 의도를 미루어 의협이 회원을 통제하고 회비를 걷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추무진 회장은 의협회원들의 권익에 관심이 없고 이권을 쟁취해 올 능력이 없는 무관심, 무능력 회장”이라며 “인간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지만 의협회장의 자리에 있을 인물이 아니다. 자진사퇴를 하거나 불신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의총은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의협 중앙대의원 현장방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각 지역 집행부와 회원들을 독려해 81장의 동의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