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짜선팅쿠폰 제공’ 허위광고 한국지엠 과징금

공정위, ‘공짜선팅쿠폰 제공’ 허위광고 한국지엠 과징금

기사승인 2017-03-13 09:22:5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팅 쿠폰 비용을 반영해 차량 판매가격을 인상한 뒤 무상으로 선팅 필름을 제공한다고 광고한 한국지엠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32월부터 201410월까지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쿠폰을 제공하면서 전단지와 쿠폰 등에 무상 장착 쿠폰등 선팅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따.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지엠은 해당 차량에 6~7만원 상당의 선팅 쿠폰 비용을 반영해 차량 판매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폰 지급대상 차량 19만대 중 약 90%는 소비자가 필름종류를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에서 제공되는 선팅 필름만을 장착해야 했다.

나머지 10% 고객은 선팅 쿠폰을 사용하지 않아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허위광고에 의한 소비선택권 제한 등의 이유로 공포명령과 시정명령,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