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와이시티 관련 2차례 소송 승소로 학교부지 반환 당위성 확인"

고양시, "와이시티 관련 2차례 소송 승소로 학교부지 반환 당위성 확인"

기사승인 2017-03-14 11:23:29

[쿠키뉴스 고양=정수익 기자] 경기 고양시는 백석동 와이시티(Y-CITY) 내 학교부지와 관련, 휘경학원 측이 고양시 및 경기도교육청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함에 따라 고양시 학교부지 반환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휘경학원은 백석동 와이시티 내 학교부지에 자사고의 설립 및 지정을 신청했으나 고양시와의 협약 등의 사유로 거부되자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학교설립계획(자사고) 승인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심리로 열린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휘경학원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자사고 설립계획을 사립초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추가로 제기된 소송으로 지난 119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 심리로 열린 판결 선고에서 원고가 패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지난 판결에서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고양시가 추가협약에 따라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고양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사립초교를 설치하는 것보다 그 공적인 이익이 현저히 작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양시는 전임 고양시장 재임 당시 자사고 설립에 필요한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최초 협약을 맺었으나 최성 현 고양시장 재임 후 최초 협약을 심도 있게 재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기존 협약의 위법성을 치유코자 추가협약을 맺었다.

추가협약 내용은 학교 부지를 휘경학원으로 이전해 동 재단이 책임지고 자사고를 설치·운영하고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의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절차가 미이행될 경우에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것으로 이번 소송을 통해 추가협약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고양시가 학교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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