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릴 재판부가 결국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재용 사건' 담당 재판장인 형사합의33부 이영훈(47·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 부장판사 장인이 '최순실 후견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은 재배당 요청에 따라 '이재용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서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에 재배당했다.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