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17일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협회에서 중소건설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금대급 지급보증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달 내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와 추가공사, 공기연장 등 변경된 계약내용에 대한 추가 보증서를 교부하는 행위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대금 미지급과 부당 대금감액, 위탁취소와 반품, 하도급 업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조항 설정 등 중소업체 주요 문제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정 위원장은 “중소업체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자율적 분쟁 해결을 활성화 할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분쟁조정을 직권 의뢰하는 법위한 행위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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