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오는 7월부터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보험료 납입능력과 보험계약 유지능력 등을 심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위험성이 높고 조기에 해약하면 원금손실이 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료로 낼 수 있는 금액과 수입 감소 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 등 보험료의 납입능력을 묻는 항목과 보험계약의 최소 유지 기간, 중도해지 가능성을 확인하는 보험계약 유지능력 항목을 적합성 진단에 추가했다.
또 고령자, 미성년자 등 취약 금융소비자인지 여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진단 항목이 기존 4개 부문 11개 문항에서 7개 부문 16개 문항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