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운반하역 기계 부품인 롤러체인 가격을 담합한 동보체인공업과 한국체인공업에 18억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0년과 2011년 영업 담당자 모임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가격인상을 두 차례 합의했다. 담합을 통해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은 1년 동안 30% 가까이 올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을 거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시장에서 두 회사 점유율은 87%에 달한다.
공정위는 한국체인공업에 14억4200만원, 동보체인공업에 4억5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