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하도급 업체 기술력이 담긴 도면 등을 요구하면서 ‘기술 자료 요구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1일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또는 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한국화낙·ASE코리아·코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술자료 요구서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기술자료 요구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이 적힌 서면으로 의무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한국화낙은 공작기계용 수치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15개 하도급업체에게 공장자동화 관련 로봇 등에 사용하는 주변장치 등 127건의 부품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AES코리아는 반도체 제조업체로 5개 금형도면을 기술자료 요구서 없이 요구했다.
의료용 모니터를 제조하는 코텍 역시 6개 하도급업체에게 의료용 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부품용 금형을 납품받으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도면 부품이 주변 장치들과의 호환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이유인 만큼 기술자료 요구는 정당하지만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하도급법 위반인 만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