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90% 환불 가능”

한국소비자원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90% 환불 가능”

기사승인 2017-03-22 16:09:38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잔액 환불 거부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496이다. 이 중 유형별로는 유효기간이 49.6%246건에 달했고 환불거부가 20.6%102건이었다.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60명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으며 이 중 117명은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중 165명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자 500명 중 78%에 달하는 390명은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61111일부터 25일까지 모바일 상품권 5개 발행업체 잔액 환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SK플래닛1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80% 이상이 아닌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잘못 기재했으며 원큐브마케팅은 발행업체와 제휴업체가 책임을 미뤄 잔액 환불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SK플래닛 관게자는 “8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기준이 60% 이하라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환불 혜택이 넓게 돌아가는 셈”이라면서 “이용약관에도 잘못 기재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유효기간 7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과 연장 가능여부,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한다.

또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잔액의 90% 환불이 가능함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소비자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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