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한 용역입찰에서 담합한 IT서비스업체 아토스와 유큐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2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주한 정부관리 선진화사업 용역입찰에서 아토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유큐브가 참가하도록 사전합의했다.
유큐브는 낙찰하도록 담합한 아토스보다 투찰가격을 높여 응찰했다. 아토스는 유큐브의 기술제안서와 발표자료, 투찰가격을 대신 작성하고 유큐브는 해당 자료를 그대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으며 다만 유큐브는 파산선고를 받아 시정조치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