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제45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7개 품목과 업종에 대한 재합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30일 동반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올해 동반위 업무계획을 논의 확정하고 지난 44차 동반위에서 의결한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을 심의했다.
2014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올해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7개 품목과 업종에 대한 재합의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이번 재합의 대상은 어분, 예식장업, 떡국떡과 떡볶이떡, 박엽지, 관상어와 관련용품 소매업, 지방산계 양이온 유기계면 활성제, 보험대차서비스업 등이다.
또 올해 동반위 업무계획을 논의하면서 동반성장문화의 지역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부문과 협업을 통한 자발적 동반성장 문화활동을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병행하여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간 양극화 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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