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한국쓰리엠, 불스원 등에서 제조한 생활화학제품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돼 회수명령을 받았다.
지난 30일 환경부는 785개 위해우려제품을 조사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46개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안전기준 위반 제품 28개 퇴출 이후 추가 조치다.
제품 포장에 소비자에게 전해야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2개 제품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번에 추가 퇴출된 제품은 코팅제 6개와 방향제 3개, 탈취제 3개, 접착제 2개, 세정제, 김서림 방지제, 탈염색제, 소독제 등 모두 18개다.
한국쓰리엠이 수입한 자동차용 코팅제 ‘G4016 슈프림 샤인’과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각각 3.08배와 3.87배 초과하는 0.0154%와 0.0186%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천식과 만성 기관지염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불스원에서 만든 ‘폴라패밀리 에어컨·히터 간편 탈취’는 IPBC 기준치인 0.0008%를 17.3배나 초과한 0.01382%로 나타났다. IPBC는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으로 피부와 각막을 손상시키고 심할 경우 실명을 유발한다.
문제가 된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당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교환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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