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숙박앱 서비스 이용자 A씨는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이용자 후기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를 왜곡한다면 서비스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광고 업체를 우선 노출하는 것도 소비자 선택에 적잖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과태료는 사업자 규모나 소비자 피해 정도 등이 포함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일괄 부과된 것이다. 첫 위법행위기 때문에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는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위법 사례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곤란한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개정 후에는 소비자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처분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해 10월 관련법이 개정됐다”며 “이번 사건은 개정 전에 발생해 옛 법규가 적용돼 과징금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똑같은 금액의 과태료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법 위반 사항과 정도에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야놀자와 위드이노베이션은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한 후 작성한 이용 후기 중 시설(청소 상태 등), 서비스(종업원 친절도 등)에 대한 불만족 이용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공정위가 각사에 요구한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조사를 통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비공개 처리된 이용후기 건수는 여기어때가 지난해 4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595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야놀자는 2015년 7월 28일부터 지난해 9월 26일까지 18건에 불과하다.
위드이노베이션은 여기어때의 비공개 후기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 대해 “단순한 글자를 나열하는 등 내용이 없는 후기 등을 모두 포함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제휴점 업주 요청에 따라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비공개 처리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야놀자, 여기어때, 여기야 3개 서비스는 모두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시설・서비스 등이 인기가 많은 업소인 것처럼 ‘추천’, ‘프리미엄’ 등 숙박 앱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해당 업소들의 광고 집행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일련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앱에 7일 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