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에 벌어지는 불공정관행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19일 공정위는 가맹점주 권익보호와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6대 과제를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정보공개 강화와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다.
특히 최근 오너들의 잘못으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본사 책임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임원 등이 위법이나 부도덕한 행위로 점주가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에 문제를 제보하거나 분쟁조정신청을 한 가맹점주에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하는 보복만 금지했고 적발 시에도 행정제재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이후 신고와 조사협조, 분쟁조정신청, 서면조사협조까지 보복금지 범위를 넓히고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
본사가 악용할 수 있는 ‘가맹계약 즉시 해지사유’도 손질한다. 즉시해지사유 중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공중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어난 가맹점주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전개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가격 등 가맹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 현행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필수물품 매입단가가 인상되면 공급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필수물품은 가맹본부가 사업통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점에 직접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사례처럼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유통마진을 챙기는 일을 막기 위해 관련 의무기재사항도 확대한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필수물품의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선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나 유통업체에서 받은 판매장려금과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업체명, 매출액 등 세부정보도 공개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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