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횡령과 탈세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당한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담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인인 이화경 부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4억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에 손을 댄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회사가 보유한 미술작품의 매입과 매각, 전시, 보존 임대 등의 관리를 총괄하면서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담 회장에 대해 추가 제기된 2건의 고소 고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월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담 회장과 아들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담 회장의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도 담 회장이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담 회장과 이 전 부회장 등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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