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은 운송사업 아냐” 법원, 로켓배송 적법 판결

“로켓배송은 운송사업 아냐” 법원, 로켓배송 적법 판결

기사승인 2017-07-18 17:14:02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택배업체들이 소셜커머스업체 쿠팡과의 로켓배송 금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성화기업택배 등 국내 주요 택배업체 10곳이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자가 필요에 따라 상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화물자동법상 화물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택배업체들이 쿠팡이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외관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송사업을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쿠팡이 실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구매자와 협력사와의 계약을 볼 때 이 계약이 단지 형식상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쿠팡이 운송행위를 하는 것은 본인 필요에 따라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 운송사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택배업체들은 쿠팡이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유상으로 자가 화물자동차를 활용해 상품을 불법으로 배송하고 있다며 운송 금지 소송을 낸 바 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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