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낙찰가 깎은 중견기업 화신 검찰 고발

공정위, 하도급업체 낙찰가 깎은 중견기업 화신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7-07-19 12:14:14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화신에 과징금 39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9일 공위에 따르면 화신은 섀시와 차체 등 자동차부품을 만들어 현대 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화신은 2014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0건의 금형제작 입찰에서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정했다.

하도급법상 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화신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 금액을 전액 지급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위반행위 유형이 하도급법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해 과징금과 고발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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