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이 가맹점주 사찰과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해 가맹점주단체 활동을 방해해 검찰에 고발됐다.
2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점주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점주단체활동을 방해했다며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 공재기·공동관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피자에땅 가맹본사 부장 등 직원 5명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함께 고발했다.
단체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본사 직원들이 피자에땅 가맹점주 협의회 모임을 따라다니며 사찰하고 모임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을 무단 촬영했다”면서 “또 점포명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또 “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회장과 부회장의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재기 대표는 가맹본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달 10일 가맹점주들에게 허위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는 등 협의회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단체에 따르면 공 대표는 공문에 ‘협의회 임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하고 협의회 활동을 그만두는 대가로 본사에 자신들의 매장 양도대금 4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