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입찰 짬짜미… 공정위, 담합 4개사에 과징금 379억원

14년간 입찰 짬짜미… 공정위, 담합 4개사에 과징금 379억원

기사승인 2017-07-23 16:26:46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4년간 가격을 담합해온 컨베이어벨트 생산업체 4사에 총 3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고무벨트와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 판매 회사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가격을 담합해왔다. 이들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품목에 따라 80~99%에 달한다.

화력발전소용 컨베이어벨트의 경우 199911월부터 20133월까지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입찰과 관련해 미리 낙찰 예정사와 입찰 가격을 담합했다.

이에 따라 163건의 입찰을 4개 회사가 나눠 받았으며 낙찰된 회사는 나머지 회사에게 외주를 주거나 가상상품매출을 발생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눴다.

공정위는 동일에 1356800만원, 티알에 1356600만원, 화승에 767200만원, 콘테에는 30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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