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심리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어린 아들을 폭행해 사망케 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3월 30일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집에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된 아들의 배를 두 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윤 씨가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말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친모인 안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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