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 케이씨모터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씨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차 협력사인 A 사에게 하이루프 등 자동차 부품 도장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계약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케이모터스는 A사에 계약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나 하도급 대금은 모두 법정기한에 맞춰 지급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A 사가 케이씨모터스보다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