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 한다.
수사결과는 오후 2시경 발표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자사 브랜드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른바 ‘치즈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본사 불공정 행위에 반발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독자 브랜드로 새 가게를 열자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6일 검찰은 정 전 회장을 구속하고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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